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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전소, 방화 승려 "서운해서 불 질렀다" 진술

내장사 대웅전 화재로 전소, 방화 승려 "서운해서 불 질렀다" 진술

 

전북 정읍시 내장산 내장사 대웅전 화재 피의자 승려 A(53)씨는 동료들에게 서운한 생각이 들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불을 내고 자신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장사 대웅전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동원해 불길을 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났다는 신고는 오늘 저녁 6시 반쯤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누군가 대웅전 전각에 불을 냈다'며 방화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당국도 관할 소방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됐고,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길이 대웅전 전각 전체로 번지자 소방당국은 다른 건물과 산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저지했습니다.

 

 

▶ A씨는 방화 직후인 지난 5일 오후 6시35분쯤 자신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

 

 

6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방화 직후인 지난 5일 오후 6시35분쯤 자신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신고 후엔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3개월전부터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쳐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모두 불에 타 소방 추산 17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다른 건물이나 산으로 옮겨 붙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내장사 화재사건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조계종은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민과 사대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종헌과 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뤄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선운사도 이날 주지 경우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종단과 긴밀히 협조해 방화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사찰의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