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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알고주알

'1,400억 상당 금괴 매장설' 확산에 익산 '술렁'

진짜로 금괴가 매장되어 있다면 대박인데요. 만약 발굴된다면 소유자는 익산시 절반, 발굴자 절반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남는 장사인데요. 문제는 익산시에 매장되어 있다는 금괴를 발굴하려는 사람이 바로 지난 2012년 6월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관련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웅전 뒤편에 금괴 40kg이 묻혀 있다는 탈북민 김모씨의 주장으로 지역사회는 적잖은 소동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와 625전쟁당시 숨겨진 보물을 찾는 분 같은데 아직까지 성공했다는 말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익산시는 실제로 금괴가 없을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지만 관심깊게 보고는 있는 것 같네요. 

 

 

 

 

전북 익산시 도심에 1,400억원 상당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굴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8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현동 옛 일본인 농장 창고 지하에 금괴 2톤(1,400억원 상당)이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해당 소문은 구 주현동 농장주의 손자인 일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본 패망시 조선인으로 귀화하지 못하고 재산 전부를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에 묻어놓고 일본으로 귀국했다”며 A씨에게 발굴을 의뢰했고, A씨가 직접 발굴에 나서겠다며 해당 토지의 매입·임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금괴 매장설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금괴 매장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 주현동 일본인 농장 사무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시 또한 금괴가 매립돼 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대구 동화사 대웅전 금괴 소동의 관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웅전 뒤편에 금괴 40kg이 묻혀 있다는 탈북민 김모씨의 주장으로 지역사회는 적잖은 소동을 겪었다.

 

 

▶금괴의 소유는 누구?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 귀속이나 익산시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괴매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인 익산시에 탐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자가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원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시는 발견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탐지 여부를 결정한 후 문화재청에 발굴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굴 허가를 거쳐 금괴가 발견되면 유실물법에 따라 90일간의 소유자 공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소유자가 최종 결정된다.

보상금은 감정 가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주와 발견자가 각각 2분 1씩을 나눠 받게 된다. 1400억원으로 감정 가격이 결정될 경우 익산시와 발견자가 각각 700억원씩을 나눠 갖게 되는 셈이다.

일본인 손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인이 이를 매장했다 하더라도 금괴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제강점기 국내 축적 재산의 경우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에 의해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매장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요청한 민원인은 없는 상태며 시는 문화재 훼손 우려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탐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미 일본 패망 후 1948년 익산 화교협회가 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로 운영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방치돼 금괴매장설과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금괴 탐지 등을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매장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